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