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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개정이유 사업수행실적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제도 개선
주요 제·개정 내용
협력업체의 수행사업에 대한 자체이행점검 신설 및 우수협력업체 선정 절차 간소화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04-29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계약관리실 054-421-589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hwp (80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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