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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센터공지사항

2018년도 협력약정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안내

  • 작성일2018-04-12
  • 조회수3,910

협력업체와의 협력약정 유효기간(4년)이 2018.7.7부로 만료됨에 따라 표준협력약정서 제8조(유효기간) 및 당사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0조(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 협력약정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갱신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업체와 협력약정 갱신을 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 협력약정서 만료 예정 업체 (협력약정서 유효기한: 2018.7.7)

2. 기본자격조건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자
나. 각 모집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자(첨부의 붙임 1 참조)
다. 우리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3. 적격업체 선정 기준
가. 기본자격조건을 보유한 자로서 평가결과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이면서 품질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인 자
* 등록신청후 부적격일 경우, 향후 6개월간 해당 분야 재등록 제한
나. 우리회사와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합 사항이 없는 자
다. 기타사항
ㅇ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협력약정 되어 있는 경우, 보유 기술인력은 ‘공통/원자력/플랜트/원자로’활용 분야간 교차 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활용분야 내에서는 각각의 분야에 중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음
(예시) 원자력 배관:홍길동 & 플랜트 배관:홍길동 등록(가능)
원자력 배관:홍길동 & 원자력 기계:홍길동 등록(불가)
ㅇ 위 갱신심사에 의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8.04.12.13:00 ~ 2018.04.27.15:00
나. 접수방법 :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한 온라인 접수
(URL주소 : https://p-manager.kepco-enc.com/splogin.jsp )

5. 제출서류(첨부의 붙임3 참조)
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필요업체에 한해 협력업체 추천서 첨부(별지 제8호)
나. 신청업체 회사 일반현황(별지 제2호 및 관련서류)
- 회사조직 기구표, 임원현황 및 대표자 이력서, 제재처분 확인서 첨부
다. 각 갱신(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별지 제3호)
마. 기업신용평가서
바. 기술자 보유현황 총괄표 및 평가표(별지 제4호 및 관련서류)
사. 사업수행실적 현황 및 평가표(별지 제5호, 제6호 및 관련서류)
아. 품질활동능력 현황 및 증빙서류(별지 제7호 및 관련서류)
자.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우 관련 서류 일체(영업양수도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2018. 4. 27.) 기준 유효하여야 함

6. 추진일정
가. 등록신청서 접수 : 2018.04.12.13:00 ~ 2018.04.27.15:00
나. 신청서류 평가 : 2018.04.30. ~ 2018.05.21.
다. 평가 확정 및 적격업체 선정 : 2018.05.18. ~ 2018.06.04.
라. 협력약정 체결 : 2018.06.05. ~ 2018.06.12.
※ 추진일정은 우리회사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함

7. 협약기간 : 협약약정 갱신일(2018.7.8.)로부터 2022.6.30.까지(4년)
※ 협약기간 동안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약기간이 유지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혜택 또는 제재 있음
ㅇ 혜택 :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개별 입찰시 1년간 PQ 가점(1점)
ㅇ 제재 :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협력약정 해지 또는 개별 입찰시 1년간 PQ 감점(1점)

8. 기타
가. 협력업체 자격 갱신대상 업체는 협력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안내문,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및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등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붙임 3의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양식에 의거하여 등록 신청분야별로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제외 및 등록취소 됩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협력업체 자격 갱신심사 신청을 하였던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총괄 : 계약실 계약총괄팀 윤주민 차장(054-421-5892)
- 등록신청분야 : 분야별 소관부서 문의담당직원(첨부의 붙임 4 참조)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설계엔지니어링부문 협력업체 갱신심사 안내문.pdf (314.86KB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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