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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센터공지사항

2022년 협력약정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공고

  • 작성일2022-05-18
  • 조회수1,277

협력약정 유효기간(4년)이 만료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갱신심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 협력약정서 만료 예정 업체(협력약정서 유효기간 : 2022.06.30)


 2. 기본자격조건
   가. 「중소기업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   
   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결과,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평가기준 항목의 등급이 B- 이상인자
   다. 각 모집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자(붙임 1 참조)
   라. 우리회사 퇴직 임직원 중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제11조의 취업제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3. 적격업체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조건을 보유한 업체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품질활동능력 평가 배점의 80% 이상 취득한 업체
      ※ 등록신청후 부적격일 경우, 향후 6개월간 해당 분야 재등록 신청 제한
   나. 우리회사와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합 사항이 없는 자
   다. 기타사항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협력약정 되어 있는 경우, 보유 기술인력은 ‘공통/원자력/플랜트/원자로’활용 분야간 교차 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활용분야내에서는 다른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음
            ex) 원자력 배관:홍길동 & 플랜트 배관:홍길동 → 등록 가능
                 원자력 배관:홍길동 & 원자력 기계:홍길동 → 등록 불가
       ○ 본 갱신심사를 통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05.20 10:00 ~2022.06.08 18:00
  나. 접수방법 :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한 온라인 접수(URL주소 : https://p-manager.kepco-enc.com/splogin.jsp)


5.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협력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공고(안) 1부
       2. 2022년 협력 약정업체 자격 갱신 심사 시스템 매뉴얼 1부
       3. 협력 약정 업체 자격 갱신심사 Q&A 1부
       4. 협력업체 등록 가이드_품질분야 1부
       5. 협력업체 운영업무절차 1부
       6.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7. 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참고사항) 1부
       8.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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