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회사소식

소통센터회사소식

청탁물품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

  • 작성일2017-08-22
  • 조회수3,325




회사는 8월 21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이동근 상임감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물품 사전예방 시스템’과 ‘보여주는 청탁금지 캐비넷’ 개통 행사를 개최했다.

‘청탁물품 사전예방 시스템’은 공항의 출입국 보안검색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써, 방문자의 청탁물품 소지 여부를 파악해 사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은 출입 신청시 청탁물품을 자진신고하거나 엑스레이(X-RAY) 보안검색을 통해 청탁물품 소지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방문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청탁의심물품으로 판단되는 소지품은  ‘보여주는 청탁금지 캐비넷’에 보관 후 사내를 출입해야 한다.

‘보여주는 청탁금지 캐비넷’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캐비넷으로써, 회사를 출입하는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제도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소한 소지물품 등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청탁금지 캐비넷’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사는 다양한 제도 마련과 청렴윤리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시행과 안착을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