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사외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청렴·윤리 활동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청렴윤리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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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청렴·윤리경영 분야 상임감사위원 자문기구
- 역할부패 취약분야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독립된 제 3자의 입장에서 감시·평가하고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감사를 요구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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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청렴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 0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
- 03 국내산업 및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특히 전력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
- 04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 청렴시민감사관 제척,
회피 등의 사항 -
- 01 우리 회사가 발주한 용역, 공사 등에 자문 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02 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협회 등의 임직원/주주
- 0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우리 회사 계약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0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자 현황
청렴시민감사관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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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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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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