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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서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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