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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추진 시책관련 적극 반영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운영방침 및 제도 수립으로 청렴문화 실천
주요 제·개정 내용
○ 공익침해의 범위 및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운영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7.21(18:00)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한국전력기술 감사실 054-420-399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_한국전력기술.hwp (51.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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