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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센터공지사항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안내문

  • 작성일2022-10-17
  • 조회수670

[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안내문


 한국전력기술(주)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원자력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 및 정보보안 품질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시행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목적 : 원자력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보호 수준 향상과 정보보안 품질 제고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기업 (ㅇ개) :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분야 협력업체
    ※ 단,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간 중이 아닌 자
 ○ 지원내용
    [내용]
     - 보안장비 도입비용 : VPN, 방화벽, 보안USB, 기타
     - 보안S/W 도입비용 : 최신OS, 출입통제솔루션, CCTV 설치, 기타
        ※ 보안장비, 보안S/W 도입비용은 2020년 도입분부터 적용
     - 유지보수비용 : 2021년 지출 비용
    [한도]
    - 업체당 최대 600만원 한도 : 보안장비 (최대 500만원), 보안S/W (최대 200만원), 유지보수비(최대 100만원)

 

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2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ksd@kepco-enc.com ]
    ※ 제출 후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한국전력기술(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 첨부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첨부 참조
     (3)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4) 표준재무제표 (최근 2개년)
     (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6) 사업자 등록증
     (7) 기술개발 조직/인력 관련 자료 : 부설연구소, 조직도, 인력현황 등
     (8) 지급 관련 서류 : 선정 후 안내 예정

 

Ⅲ.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자체 「평가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2022년 11월 16일 이후 (기업별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비용 환수 조치함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Ⅳ.  문의처

 ○ 기술관리실 김성도 (Tel. 054-421-3380)
 ○ 상생노무처 김태린 (Tel. 054-421-3842)
 ○ 정보보안실 이광현 (Tel. 054-421-4045)


첨부 1. 한국전력기술(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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