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개정 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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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명칭 |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
제·개정이유 | -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전결권한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 업체평가기준에 정부정책지원 가점항목 신설을 통한 공공성 확산의지 반영 |
주요 제·개정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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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1.9.1(수)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경영혁신실(054-421-31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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