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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상법상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철회)

  • 작성일2024-02-14
  • 조회수717
기준일 설정 공고(철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준일 설정 공고(철회)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설정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인
2023년 11월 22일을 철회합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철회 공고 1부.pdf (29.9KB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