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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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 번호)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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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