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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 전자우편sanggyu@kopec.co.kr
- 작성일2006-01-27
- 조회수3,685
매 매 계 약 서
계약당사자 쌍방은 아래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년 월 일
품명 및 수량
매매금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비 고
제1조(당사자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계약금액을 수령하고 상기 물품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현품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위 물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물품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인수완료 및 임의처분)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물품인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인수일을 경과하면 “갑”은 인수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5조(하자담보책임) “을”은 위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갑
(매도인) 상 호 한국전력기술(주)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20-81-01490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번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을
(매수인) 상 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특약사항> : “을”은 인수한 물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법폐기 등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한다.
붙 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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