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개정이유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을 심의하는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의결 기준 강화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소지가 있는 '갑질'요소를 개선
주요 제·개정 내용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8-12-22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재무관리실 (054-421-311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pdf (181.22KB)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