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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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 사규명칭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 제·개정이유
- 사업수행실적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제도 개선
- 주요 제·개정 내용
- 협력업체의 수행사업에 대한 자체이행점검 신설 및 우수협력업체 선정 절차 간소화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19-04-29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계약관리실 054-421-5892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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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