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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상법상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 작성일2022-10-28
  • 조회수907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2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INC. 대표이사 김성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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